26일 천안교육청과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등에 따르면 한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과 이 돈의 일부가 전현직 학부모회장들의 모임인 교모회 행사비용으로 쓰여진 사실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학부모 A 씨의 신원을 이성구 천안교육장이 21일 박모(58) 교모회장에게 알려줬다.
이같은 사실은 신고 접수 서류를 넘겨받은 박 회장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교육장은 교육단체의 항의가 거세지자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해 피해를 입힌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놓은 교육청이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시킨다면 누가 교육 당국을 믿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이 교육장의 파면과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천안교육청의 이번 신원 유출로 제보자의 자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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