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저명인사 울린 불법정보지 대거 적발

  • 입력 2005년 4월 27일 03시 30분


사회 유명 인사나 연예인, 기업인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팔아 온 불법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 발행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정보지를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26일 H리서치 대표 이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데일리 공동대표 하모(4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명은 2000년 4월 증권가나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 인사나 연예인과 관련된 소문을 모아 40∼50쪽 분량의 책을 매주 2권씩 발간해 국내 유수 기업과 개인 회원들에게 월 50여만 원씩에 판매해 모두 8억8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C데일리 대표 전모(46) 씨 등 4명은 2000년 4월부터 인터넷에 유료사이트를 개설한 뒤 매일 유명 인사와 관련한 10∼20건의 루머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매월 50만 원씩 받아 모두 13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 등은 대기업 정보팀과 일간지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보수집팀’을 구성한 후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매주 3차례 회의를 열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 등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유포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도 고발할 경우 소문이 더욱 널리 알려진다는 점 때문에 고발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정보지를 만들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자보컬 B그룹은 멤버들이 ‘단체로 성병을 앓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게재된 뒤 모든 광고 계약이 취소됐고 정부투자기관 사장 후보에 올랐던 C 씨도 ‘성 상납을 받은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내용이 게재돼 후보에서 탈락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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