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 특검법안 제3조 1항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변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2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그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돼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가 깊이 관여하도록 돼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임명문제를 놓고 정당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협의'가 국회의장의 의견청취 수준인지, 다수결로 의결을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기준이 없어 법안이 통과되고도 협의에 차질이 생기고 특검이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6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없이 특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정치적 의도로 장기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견제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특검법(옷로비, 대북송금 등)은 대통령의 승인을 요건으로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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