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월간지 편집위원인 우모 씨는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田秀安)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 2000년 말 박 전 장관에게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받았다고 진술했었지만 나중에 다이어리 등을 확인해 보니 그 수표는 김영완(金榮浣) 씨에게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장관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무기거래상 김영완(해외 도피) 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수표가 4명의 전·현직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현대비자금 150억 원의 일부인지를 캐고 있다.
우 씨는 "박 전 장관과 1998년 처음 만났을 때는 같은 회사 동료 기자 3명과 함께 50만원씩을 받았다"며 "2000년 말에는 박 전 장관을 만난 적이 없고 당시 받은 수표는 1989년부터 알고 지내던 김 씨가 준 것"이라고 말했다.
우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다른 전·현직 언론인 3명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통해 "검찰이 내 계좌에서 박 전 장관의 수표가 나왔다고 해서 진술서를 썼지만, 김 씨에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김씨 돈인지 박 전 장관의 돈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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