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땐 공탁금 일부 돌려받아야

  • 입력 2005년 4월 27일 18시 39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강현·姜玹)는 후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26) 씨가 상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은 폭행죄만 선고되자 이미 공탁금을 가져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는 후배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전제로 공탁금을 낸 것인데 항소심에서 상해죄 부분이 무죄 선고됐으므로 피해자 측이 가져간 액수 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이라며 “다만 상해는 폭행에 뒤따르는 것으로 폭행 역시 가해자의 공탁원인에 포함되는 만큼 공탁액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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