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27 18:412005년 4월 2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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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42) 씨 등 2개 조직 30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사정에 밝은 조선족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거나 동거생활을 하며 이들에게 히로뽕을 수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밀고의 위험이 없도록 교도소 동기들로만 조직을 구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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