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민간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27일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한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광웅(金光雄) 정개협 위원장은 “지방에 중앙당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시당이나 도당을 두더라도 정당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지역정당도 전국선거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개협은 또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모금 액수는 선거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협은 ‘헌금 공천’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 1명이 월 500만 원, 연 3000만 원을 초과해 당비를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집회는 계속 금지하도록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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