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대출상환금을 빼돌리고 서류를 위조해 고객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환은행 총무과장 김모(36)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4월 초 A 영어학원이 갚은 대출금 3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뒤 허위로 대출금상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2003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출상환금 6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해 2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정모(50) 씨의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2억8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고객 5명의 명의로 15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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