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준 재산 내놔라”… 아버지가 아들 상대 소송

  • 입력 2005년 4월 29일 18시 25분


“봉양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물려준 재산을 돌려 달라.”

경기 지역에 사는 A 씨는 1997년 장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증여하면서 ‘자신이 숨질 때까지 매달 연리 5%로 계산한 용돈을 주며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28일 냈다.

A 씨는 전 재산인 땅을 판 돈으로 장남의 빚을 갚고 장남 명의로 땅도 샀으며 건물을 새로 짓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남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이후 약속한 용돈은커녕 함께 식사하는 일조차 없을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

A 씨는 소장에서 “밥도 혼자 먹었고 어느 해인가 설에 손자 세뱃돈이라며 10만 원을 받은 게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약속을 지키라고 했으나 듣지 않아 장남에게 사준 땅을 팔려했더니 자기 땅이라며 인감을 내주지 않아 결국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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