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를 두고 소송으로까지 불거졌던 양가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농심 신동익(辛東益) 메가마트 부회장 측은 “신 부회장 집을 이 회장 측에 팔기로 하고 법원에 낸 3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농심 측 관계자는 “재계를 대표하는 집안들인 만큼 구체적인 거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양측의 신의가 충분히 지켜지는 선에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이영 기자 lych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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