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청은 27일 북구 산하동과 울주군 서생 신암 앞바다, 동구 주전 앞바다 등 3곳에서 채취된 진주담치의 패류독소를 검사한 결과 산하동 앞바다의 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μg/100g)를 초과한 94μg/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암 앞바다에서는 패류독소가 47μg/100g으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주전 앞바다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행락객이나 낚시객이 패류독소 발생 해역에서 진주담치를 채취해 먹으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달 11일 경남 마산시 남포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140μg/100g의 독소가 올 들어 처음으로 검출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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