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30 01:152005년 4월 30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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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상훈)는 “김 씨가 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마초 처벌 법 조항은 형벌을 가함으로써 신청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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