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5월 3일 A 전 판사의 입회 문제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변호사 등록과 입회는 특별한 검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즉시 이뤄지는 만큼 이 같은 심사위 개최는 이례적이다.
심사위원회가 A 씨의 성희롱 행위를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서울변호사회는 A 씨의 변호사 입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A 씨는 서울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앞서 A 씨는 27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서울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한 상태.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 구설수에 오른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이 손쉽게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언론과 국민의 감시가 철저해진 만큼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이번 일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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