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고문은 윤창열(尹彰烈)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4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기업인들에게서 21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1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고문이 지병인 혈관경련성 협심증이 반복돼 급사 우려가 있다는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3개월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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