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S고 1학년인 L(16) 양은 지난달 30일 Y(17·고 2년) 양 등 선배와 동급생 4명에 의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가 ‘선배와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한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맞고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대병원은 2일 “뇌손상이 심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했던 L 양이 오후 8시 이후 사실상 호흡이 멈춰 호흡기를 떼어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Y 양 등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순창=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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