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어자원이 고갈돼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이 곳에 양식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축제식 양식장 건립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무의도 앞바다 갯벌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의도 어민들은 광명항 인근 해역에 길이 400∼500m의 제방을 쌓아 6만 평 규모의 양식장을 설치키로 하고 중구청에 축제식 양식어업 면허를 신청했다.
축제식 양식장은 그물 등을 이용하는 가두리 양식장과 달리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를 키우는 방식이다.
인천 해양청과 어민들은 인천 앞 바다에서 조기와 꽃게 등 주요 어종의 어획고가 급감하고 있어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축제식 양식장은 어민들이 굴과 바지락 등 패류 양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삼, 전어, 갯장어, 꽃게 등 고부가 가치 어종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무의도 광명리 축제양식장을 짓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갯벌과 조류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양식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 환경피해가 가져 올 더 많은 손실을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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