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과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운니동의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개추위와 검찰 사이에 형성됐던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이날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새로운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새 개정 초안은 핵심 쟁점 가운데 사개추위가 추진했던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제도’를 검찰 측 요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신문조서’는 사개추위 안대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 이외에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도 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4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5일 형소법 개정안 성안(成案) 작업을 마무리하고 6일 사개추위 실무위원들에게 개정안을 보낸 뒤 9일 예정대로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예정대로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 전국 평검사 회의를 추진 중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사개추위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회의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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