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배경=김 장관은 이날 한 공동위원장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운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공판중심주의와 시민참여 재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권 위축을 보완할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 공동위원장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미=현행 조서 중심의 재판제도가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검찰의 수사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난무하는 거짓말,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물적·인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법과 제도가 급격히 바뀔 경우 형사 소송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사개추위가 검찰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피고인 신문제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검찰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부정부패 수사 위축을 우려하는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사개추위 논의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실익’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망=검란(檢亂)의 우려마저 제기됐던 형소법 개정 파문은 급속히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에서 평검사 회의를 연 검사들은 회의 도중 사개추위가 검사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켜보자”며 성명서 채택 등 집단행동을 삼갔다.
따라서 2일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일선지검의 평검사회의는 한풀 꺾이고 9일 전후 예정됐던 전국평검사회의도 보고대회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한 공동위원장과 김 장관의 합의내용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4일 예정된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문제, 9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 수뇌부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검찰 조직 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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