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학습자료협회(이하 협회)가 2003년 10개 출판사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뒤 138개 회원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협회에 1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교학사, 두산동아, 대한교과서, 금성출판사 등 10개 출판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도입에 맞춰 출판사들이 참고서 가격을 많이 올리자 협회에 2002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협회는 6개 대형 출판사로부터 받은 가격자료와 2002년도 참고서 가격자료를 기초로 참고서 가격을 정해 ‘과다정가 자정노력 권장사항’이라는 공문을 회원사에 보냈다.
하지만 협회가 제시한 참고서 가격은 6개 출판사 평균 가격보다 높아 사실상 가격을 올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습자료협회장이 회의에서 신학기 책은 모두 신간으로 해 할인되지 않도록 부탁하는 등 사실상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와 출판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참고서 출판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소집했고 가격 인상도 최소화했다”며 “이를 담합인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