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릉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양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한 후 석방했으며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속살해는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존속폭행치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에 차이가 있다.
이 양은 올해 4월 15일 오후 10시 55분경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폭행당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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