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전국 각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이뤄지는 학대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어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올라온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직원이 찍은 신생아 학대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병원 직원이 신생아 학대에 직접 관여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구독
구독 365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