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문모 위원장과 회계책임자인 이모 총무부국장 등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기금 투자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 등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맹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 2003년 초 대의원 총회를 열어 근로복지기금 40억 원을 투자해 수익금으로 건립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경에는 당시 전택노련 위원장이던 권오만(權五萬·53)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그해 12월 T개발이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문 씨는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주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권 사무총장, 전택노련 최모 사무처장, 임모 경남지역본부장 등 3명이 이때 T개발의 김모(59·구속) 사장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무부국장은 “T개발은 최 사무처장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면 자금 회수가 빠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리모델링 건물의 1개 층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분양할 경우 10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완공될 예정이던 이 건물은 기존 건물 입주자와의 마찰로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고 한국노총 사무실을 나섰으나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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