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에 따른 시세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용인시는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 관내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부과액 250여억 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20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재산세가 크게 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한 데다 올해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용인시도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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