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부처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 연공서열에 따라 직급과 보수가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승진 및 호봉승급 제도는 완전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구분된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계급제가 폐지돼 승진 개념이 없어진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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