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음주-무면허 운전 벌금기준 낮춘다

  • 입력 2005년 5월 10일 21시 03분


대전지방검찰청은 관내인 대전과 충남지역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벌금 부과기준(양형)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벌금 최저 기준을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무면허 운전도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이던 최저 양형기준을 70만원 이상으로 내렸다. 이 양형기준은 5월 9일 적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2년내의 음주 운전 전과수에 따라 매번 50만원씩 벌금을 추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번의 전과에 해당하는 벌금만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지난 2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2번 있는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적발된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 양형기준 100만원에 100만원(50만원×2회)을 추가해 2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저 기준 50만원에 50만원을 추가해 100만원만 물린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경제력, 범죄발생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지검의 무면허 운전 양형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벌금 감액을 요구하는 재판청구가 늘어나는 등 주민 불만이 적지 않아 현실화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양형기준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검찰청 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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