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취업 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한찬식·韓璨湜)는 11일 노동조합 전 대의원 대표 정모(41) 씨 등 3명에 대해 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조 대의원 대표를 지낸 정 씨는 2003년 9월 브로커 장모 씨를 통해 김모 씨가 취업할수 있도록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는 등 7명에게서 2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노조 대의원 김모(43) 씨는 김모 씨의 어머니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전 노조 부장급 간부 김모(43) 씨는 박모 씨의 취직을 알선해 주고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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