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0m³ 사용 때 종전 7000원에서 7800원으로 업무용은 200m³ 기준으로 11만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욕탕용은 3500m³기준으로 211만5000원에서 223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영업용(200m³기준)은 20만원에서 19만6000원으로 다소 내린다.
한편 물가대책위는 여성문화회관의 유아수탁료를 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수강료는 월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환해 수강료를 올리는 인상안을 함께 가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