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6면 ‘공정위 조사관에 압수수색권 추진’ 기사를 읽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갖거나 압수수색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정위는 2년 전에도 압수수색권을 도입하려다 여론에 밀려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구인조사도 가능한 사법경찰권까지 갖겠다고 한다. 큰 부작용이 뒤따를 사법경찰권을 갖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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