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A5면 ‘이회창 씨 병역비리 은폐 대법, 허위보도 확정 판결’을 읽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에 대해 대법원은 ‘한나라당에 1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크지 않은 표차로 눌렀다. 만약 이 ‘병풍’이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제 근거 없는 폭로정치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드러났으니 상대 후보를 흠집 내서 불법으로라도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낡은 행태를 시급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계기로 무책임한 폭로를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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