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덕진공원 내 연화, 덕암, 취양정 마을과 기린공원 내 이목대와 승암마을, 산성공원 내 산서마을 등 7개 마을 568가구 주민들은 건물 신 개축 등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는 또 아중 유원지 지역 385m²를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하고 팔복동 일반공업지역 22만5000여m²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이들 지역에 대형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색장동과 평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60만m²를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던 계획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우려해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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