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수만 생태보전면적 축소될듯

  • 입력 2005년 5월 1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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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천수만간척지 B지구 일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면적이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7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한 생태자연도는 확정고시된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이견을 듣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류학자들이 철새 도래지를 너무 넓게 판단해 주변 배후농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1등급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철새가 주로 활동하는 담수호 주변과 배후습지를 위주로 1등급 지역을 현실에 맞게 지정할 방침이라는 것.

그러나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천수만 간척지 B지구내 1등급 지정면적이 초안보다 축소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전국 자연환경 조사결과를 토대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주요 서식지를 1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식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주제별로 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지도에 표시하는 생태자연도 초안을 지난달 관보에 공개했다.

이에 앞서 부석면 주민 400여 명은 16일 오전 천수만 B지구 근처인 가사천변에서 집회를 갖고 갈대 숲 1000여 평을 태웠다.

태안군이 이 일대에 조성하려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서산시의 웰빙레저 특구 사업이 환경부의 1등급 권역 지정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

진태구 태안군수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오히려 철새와 주민의 공존을 방해하고 있다”며 환경부를 성토했다. 진 군수는 “2∼3등급이었던 기존 생태자연도 등급을 유지,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것만이 주민과 철새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해 식생과 야생 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산·하천·습지·호소·농지·도시 등 자연환경가치를 4등급화 한 지도. 1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개발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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