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梁承泰 대법관)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두 번 한 지모(72) 씨가 “국방부의 잘못으로 군대에 두 번 갔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1999년 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서를 받은 원고가 3년이 더 지난 2002년 12월에서야 소송을 낸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 씨는 1950년 11월 학도의용군에 입대해 1953년 제대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돼 3년을 더 복무한 뒤 제대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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