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비와 수술비를 무상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51만2252명은 대다수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약 19만9000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근로자들은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의 적십자병원 6곳, 지방공사의료원 34곳에서 무료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래진료는 무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무료 진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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