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올해 정기국회(9∼12월)에서 노인요양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이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월 2300원(2010년부터는 월 4500원)의 노인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보험료 외에 정부 재정 1347억 원과 요양서비스 수혜자 부담금 1517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매년 100개의 공공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각각 800억 원씩 투입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치매, 뇌중풍 등을 앓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최중증자(最重症者)를 대상으로 요양시설 보호와 간병, 수발, 목욕,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현재 월 7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30만∼40만 원으로 줄게 된다.
이어 2010년 6월까지 대상자가 7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2013년 6월까지는 중증 노인들도 포함돼 대상자가 14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요양시설 확충이 이뤄지더라도 시설보호 대상자 3만4000명 중 약 1만4000명은 시설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당장 혜택은 보지 못하는 젊은층의 반발이 예상되나 제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요양시설과 서비스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부터 제정하게 되면 제도가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준비 기간을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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