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과 같이 노인들에게 분양임대를 하는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에는 최대 400%의 용적률을 허용했지만 5월부터 최대 250% 용적률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한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강서구 등촌동에는 최근 용적률 400%에 달하는 15층 규모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들어서기도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최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실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기존과 마찬가지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9개의 자치구에 걸쳐 844만 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4.6%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곳이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으로 493만 평 정도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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