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서대문구 개미마을, 중랑구 안새우개·새우개 마을 등 7개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새우개 마을 1만 평,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안골 마을 2만 평,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 1만5000평, 서초구 우면동 성촌·형촌마을, 신원동 청룡·원터마을, 내곡동 홍씨·능안·안골 마을, 원지동과 신원동 새원·신원본 마을 9만7000평 등 7개 지역 14만3000여 평이다.
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4만여 평도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해제할 방침이다.
7개 지역 중 중랑, 도봉, 서대문구 대상지역은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해 개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보다 한 등급 낮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게 된다.
또 서초구 대상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2층 단독주택지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이인근 과장은 “이번 해제지역 중 강북지역은 지구단위의 개발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당분간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100호 이상 규모의 취락지 13곳.
이 가운데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구로구 향동 매화빌라, 강남구 세곡동 윗반·아랫반 고개마을 및 율현동 방죽마을 등 4개 지역 5만여 평은 이미 해제됐다.
또 이번에 해제된 7개 지역 외에 마포구 상암동과 구로구 항동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연계해 해제가 추진될 방침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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