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재래시장 재건축 쉬워진다

  • 입력 2005년 5월 25일 08시 10분


부산에서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건물로 다시 지으면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또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물리는 이행 강제금 부과율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물 높이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완화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은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돼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이미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온 준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은 ‘수평거리의 4배 이하’ 그대로 두었다.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3m의 경우 일반건축물은 6m 높이 밖에 짓지 못하지만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9m, 준주거지역에서는 12m 높이로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재건축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법규를 위반한 85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부과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8월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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