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특별지시문을 통해 “공무원이 불법 사설정보지를 구독하거나 정보지의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설정보지 업체에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비롯한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불법 사설정보지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부 불신과 기업 이미지 손상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정보지 폭력 대책단’을 중심으로 사설정보지의 생산과 유통을 단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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