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 장의관리소에 따르면 지역의 화장비는 사망자 주소가 대구이면 4만5000 원, 다른 시·도일 경우 9만 원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의 화장비(15만∼30만 원)에 비해 아주 싼 편이다.
대구시는 지역 거주 사망자(성인 기준)의 화장비는 원가(8만7000 원)의 5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사망자의 화장비는 5만2000 원으로, 다른 시·도 사망자는 18만 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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