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랜트 노사 대표는 울산시, 울산상의,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울산 가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열어 불법 다단계 하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합의안 수용 여부와 파업 해제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 금지 △채용 시 노조원 불이익 금지 △임금, 근로조건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등에 합의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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