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선혜·金善惠)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남편 회사의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9월 남편과 3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B(26)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생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 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뒤 B 씨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 씨가 오히려 “증거를 대라”며 비아냥거려 흥분했다는 것.
A 씨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B 씨에게 고소당한 뒤 기소돼 1심에서 “신상에 위협을 느낄 만한 말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로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가정파탄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던 A 씨로서는 나이 어린 B 씨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리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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