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낡은 소형아파트 관리비 지원

  • 입력 2005년 6월 2일 07시 44분


전주시는 1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승인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4평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단지에 대해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의 ‘전주시 주택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전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전주시내 43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인 90여 개 단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원 규모는 전체 관리비의 70% 이하로, 단지별로 최고 1000만원까지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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