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의원에 대해 내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전개발 사업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기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김세호(金世浩·사건 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잠적한 허 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유전사업 외에도 허 씨의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 배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가 진실 규명에 미흡하다고 보고 야 4당 공조를 통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든, 국회 국정조사든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사중지:
내사를 받는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의 신병 확보가 어렵거나 피내사자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수사를 재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건을 일시적으로 종결하는 절차.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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