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뒤 재판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A4용지 1장짜리 ‘사퇴의 변(辯)’을 통해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허물을 자기에게서 찾음)의 심정으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1994∼2003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2층짜리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3억 원가량을 줄여 신고해 수천만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지난달 25일 드러났으며, 그 뒤 휴가를 내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어왔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2010년 2월까지였다. 그는 지난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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