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킹한 용의자는 고교를 중퇴한 20대 해커로, 그가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널리 보편화돼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빼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이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빼낸 돈을 이체할 통장을 만들어준 후배 김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5월초 강원도 춘천시의 한 PC방에서 불특정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이를 접속하는 순간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김모(42.여)씨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아낸 뒤 5월 10일 김씨의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교를 중퇴한 뒤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빼돌려오다 최근 인터넷뱅킹을 해킹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히 범행에 앞서 4월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미리 범행을 연습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가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은 피해자도 모르게 컴퓨터에 설치된 뒤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이씨의 컴퓨터에 피해자가 누르는 키보드내용이 전송되는 `키 스트로크(key stroke)' 방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무료프로그램이나 보안검증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함부로 다운받지 말고 인터넷뱅킹 등 금융 업무를 할 때는 귀찮더라도 금융기관이제공하는 방화벽을 반드시 실행해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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