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극으로 끝난 ‘阿 황금의 꿈’

  • 입력 2005년 6월 4일 03시 02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동업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3일 윤모(62) 씨와 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프리카에 남아 있는 공범 김모(3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금(砂金)이 많이 나오는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에서 사금 채취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8억∼9억 원을 모은 뒤 사금채취 전문가인 A(60) 씨와 함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해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자 사업 부진의 책임을 동업자인 A 씨에게 돌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월 13일 캠프 안에서 A 씨의 양손을 묶은 뒤 흉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 사망을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소식을 듣고 현지에 간 피해자 아들이 대사관을 찾아가 탄원한 것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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