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구성원 상당수가 불법 취업자이고, 보완 자료도 내지 않아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노조설립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 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노동부는 노조 측이 신고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취업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만 이처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대부분인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입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37만8000명 중 불법 체류자는 19만9000명(52.6%)으로 합법 체류자 17만9000명보다 2만 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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