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저장조설치의무화 추진

  • 입력 2005년 6월 7일 03시 06분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을 모아 놓는 빗물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빗물을 여과해 저장조에 모아뒀다가 화장실이나 청소 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4곳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29일 연다.》

▽어떻게 활용하나=빗물 저장조 설치는 간단하다. 빗물을 저장할 탱크, 불순물을 제거할 여과기, 지붕에 모인 물을 탱크로 전달할 파이프가 있으면 된다.

건물 지붕에 내린 빗물은 여과기를 통해 불순물이 걸러진 뒤 탱크에 저장됐다가 화장실·조경·청소 용수로 공급된다.

지난해 4월 서울대 기숙사에 설치된 빗물 저장조의 빗물은 기숙사 2개동의 화장실·청소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저장조 설치로 지난 1년간 1580여 t의 빗물을 사용해 수도요금 220만 원을 절감했다.

빗물 저장조는 홍수 방지에도 유용하다. 폭우가 예상되면 저장조를 비워 놓았다가 실제 비가 내리면 빗물을 저장조로 끌어들여 건물 침수를 막는다는 것.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물의 빗물 저장조를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권병효 건축설비팀장은 “침수가 잦은 지역의 건물은 탱크 용량을 크게 하는 등 지역별, 건물별 기준을 법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이용하나=시는 올해부터 대지 면적 5000m²(약 1500평) 이상인 학교, 공원이나 대지 면적이 2000m²(약 600평)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m²(약 900평)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장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시청 앞 서울광장, 서울대 기숙사, 경기 고양시 화정중학교 등 전국적으로 3, 4곳에만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공사를 하는 곳이 관악구청 통합 신청사, 구로구 테크노마트 신도림, 광진구 스타시티 등 6월 현재 서울시에만 42곳이나 된다.

스타시티는 3000t 규모의 빗물 저장조를 짓는 중. 1000t 규모의 저장조 3개는 △화장실·청소 용수 △홍수 대비 △단수 대비 등으로 용도를 구분했다.

수도요금이 비싼 일본에서는 빗물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도쿄(東京)에는 75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건물에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됐다.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韓武榮) 교수는 “빗물 저장조를 설치하면 평소에 각종 용수로 재활용하고 비상시 홍수를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학교, 관공서 등 공공건물부터 설치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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