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이 단속실적에 급급해 함정수사를 부추겼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됐던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수사 지침은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투입조는 손님이 없으면 자신이 직접 성관계를 가진 후 정해진 신용카드로 결제해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관계 직후 현장급습조가 업소에 들이닥치면 투입조가 진술서를 작성해 성매매 업주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단체와 검찰이 함께 만든 새 수사 지침에서는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