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08 03:28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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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하청업체인 J사로부터 27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현금 2억 원을, 복지센터 설계를 맡은 N건축사무소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권 전 부위원장은 벽산건설로부터 4억 원, 하청업체인 S사로부터 1억 원 등 모두 5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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